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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상속인 등 재산 가압류 4건 추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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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4건이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유씨의 아내인 권윤자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 상나, 대균, 혁기씨를 상대로 낸 예금·부동산 등 채권 가압류 신청 3건을 인용했다.

유씨 토지를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 신도 김모씨와 하나둘셋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한 1건의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가압류된 재산은 전남 완도군 등에 있는 토지를 비롯해 유씨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다. 시가로 따지면 유씨 명의 부동산 26억원을 비롯해 차명 부동산 49억원과 20억원 상당으로 알려진 예금채권 등 9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로써 유씨 사망이 확인된 뒤 법원이 인용한 재산 가처분 신청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동결되는 유씨 재산은 약 180억원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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