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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연말까지 개인정보 대청소기간…관계부처 합동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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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발표…중소기업 투자 유인책도

9월부터 연말까지 개인정보 대청소기간…관계부처 합동대책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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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를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으로 설정해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시설, 제품 등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ㆍ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도 확대 도입해 피해자의 피해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도록 했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형까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번호 수집 관행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불법 개인정보는 정부가 끝까지 삭제하고 파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한 달간의 준비를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를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으로 설정해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청소 기간' 중 신고자는 금감원 및 개인정보보호협회 포상제를 활용해 포상하고 개인정보 범죄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양형에 참작해주기로 했다.


검색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삭제토록 조치하고, 삭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삭제나 파기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줄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 양국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법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포털서비스의 노출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에 대해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노출정보를 검색·삭제할 수 있도록 해외포털 서비스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어 온 통신사 대리점,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업체, 텔레마케팅 업체 등 사각지대에 대한 구조적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 요구건, 이행ㆍ점검권 등 권한을 부여해 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투자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ㆍ제품 등 직접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올해말에서 2017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서비스 컨설팅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25%) 제도는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분야를 추가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시 1인당 월 최대 9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해줄 예정이다. '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ㆍ공공조달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0.5∼1점) 을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정보보호예산이 일정비율(예:10%수준)을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각 부처 평가시 정보보호 투자를 평가에 반영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보보호노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되어 온 정보보호 기술 규제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암호화, 해킹탐지, 악성코드 대응 등 새로운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정보보호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는 한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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