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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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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12년 당시 졸속처리 논란을 빚었던 '한일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외교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 양국 간 회의록, 공문 전문, 내부 검토의견서 등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이모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11년 11월부터 이 사건 협정에 대해 수차례 외교ㆍ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이듬해 4월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에서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밀실협정', '졸속처리'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일본에 서명 연기를 요청해 현재까지 체결은 보류된 상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협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상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한ㆍ미ㆍ일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성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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