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개 업체 담합 적발…4355억원 과징금 부과
과징금 규모 역대 두번째…건설사 담합 중에는 사상 최대 규모 담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사 담합 사건이 적발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28개 건설사가 연루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 모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두번째로 크고, 건설업체들의 담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를 발주했고, 이 가운데 13개 공구 2조4898억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고, 또 1조1082원규모의 3개 공구와 차량기지 공사에 대해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최저가 입찰로 진행된 13개 공구에서는 21개 업체가 공구 분할과 들러리 합의를 했고, 7개 건설사는 들러리 합의에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속철도 공사에는 설계능력, 시공능력 등을 따져 입찰참가자격(Pre-Qualification) 심사가 이뤄지는데 우리나라 건설사 가운데 PQ심사를 통과 할 수 있는 건설사는 28개가 전부다. 이번 호남고속전철 담합에서는 PQ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는 업체 모두가 가담해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을 진행한 것이다.
담합 방식도 정교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3그룹으로 입찰 참가 업체를 나눴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이른바 건설업계 빅7이 A그룹을 형성했고, 호남철 전구간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5개 기업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공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에만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로 C그룹으로 편성했다
A~C그룹은 나눈 건설사들은 대기업들이 입찰을 독식하지 않고, 일부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업체들도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를 통해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낮춘 셈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건설사 본인들끼리는 일종의 '상생'을 한 것"이라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중에도 의리를 보인 셈"이라고 귀띔했다.
또 3개 대안공구와 차량기지 입찰에서는 각각의 낙찰자를 정하고, 투찰율 등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이들 28개 기업에 모두 3479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또 15개 법인과 빅7 업체의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은 "담합에 참여한 29개 업체 가운데 한곳도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건설사들이 2009년 당시 얼마나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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