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림산업이 경기도 이천의 공공하수도 건설 사업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에 3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들러리 업체인 성지건설에도 8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23일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낙찰을 받기 위해 성지건설을 들러리를 내세우는데 서로 합의했다. 대림산업은 위 입찰의 들러리 대가로 조달청이 2009년 6월11일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에 성지건설을 공동수급업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에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했고, 투찰 가격도 사전에 합의한 대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림산업과 성진건설에 각각 31억6600만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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