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현대제철 등이 제기한 중국산 H형광 덤핑 신청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30차 회의를 개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와 함께 이 같이 결정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 5월30일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조사를 신청했다.
이들은 덤핑률 21.6%를 주장하면서 중국산 H형강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향후 3개월 예비조사(2개월 연장가능)와 3개월 본조사(2개월 연장가능)를 거쳐 덤핑사실과 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덤핑률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꿰이강 동하이 등 3개사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 신청건에 대해 꿰이강 동하이 4.54%, 꿰이강 웨이추앙(관계사 꿰이강 지에셍)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허저 성화는 원심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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