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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못 쉬고, 임금 내역 못 보고"…애플 근로자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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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못 쉬고, 임금 내역 못 보고"…애플 근로자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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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애플의 전·현직 근로자 2만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더 버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근로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점심시간 및 휴식 시간, 임금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널드 프레이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8시간 이상 쉬지 못한 점 ▲식사 시간을 주지 않은 점 ▲문서화된 임금내역서를 못 보게 한 점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은 점 등이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 업무 시작 5시간 이내 30분의 점심 식사 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점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일을 하면 회사는 초과 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소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11년이다. 당시 애플 매장과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4인은 앞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첫 소송을 진행했고 비슷한 사례를 모아 원고인단을 늘려 22일 집단 소송으로 인정받았다. 소송인단은 애플 스토어에서 일하는 낮은 직급의 엔지니어와 콜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애플은 소송 제기 9개월 뒤인 2012년 8월에 캘리포니아주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은 2007년 12월부터 애플의 정책변경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송가액이 얼마나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를 맡은 테일러 빌롱은 "애플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7~8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전혀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애플은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은 직원들로부터 또 다른 집단소송도 당한 상태이다. 애플 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 안전요원들로부터 가방 체크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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