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장준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과 관련, "제 결단에도 한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제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잔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곳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누구도 (수사권 부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게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야당과의 협상테이블에 앉는 이완구 원내대표도 "(수사권 부여는) 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몇몇 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있을 수 없고 유가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같지만 수사권 문제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께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김 대표는 거듭 "이 부분은 이 원내대표가 주도한 만큼 전적으로 이 원내대표에게 일임할 것"이라며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도 법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0명을 입건했고 115명을 기소했으며 지금까지 43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뒤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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