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현직 검사가 사표 제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편법파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1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영상 부부장검사(41·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 1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됐다. 이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 근무를 해오다 지난 14일자로 의원면직됐다.
이 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사표 제출 하루만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옮긴 이 검사는 형식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또 한번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신설된 검찰청법 조항에 따라 금지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적 장치를 무시한 채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마친 뒤 다시 검사로 채용되게 하는 편법을 써왔다.
지난 5월에도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47·사법연수원 23기)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이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로 가면서 '검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검찰에 재임용돼 서울고검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이 검사의 전임 행정관인 김우석 검사(사법연수원 31기)도 법무부에 복귀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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