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용결정하면 동결재산 1000억원 넘어…형 확정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징보전은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효력을 갖는 조치다.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의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는 4차 조치로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 측근 20명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000주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서 3차에 걸쳐 유병언 일가 실소유 재산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이 1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 때 동결 재산 목록에 포함한 주요 계열사 21곳의 비상장주식 63만주는 234억원으로 평가됐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추징보전명령 청구로 1054억원 상당의 유병언 일가 재산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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