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누리플랜 전·현직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50)과 이일재 전 대표이사(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18억 2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빼돌린 돈을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며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권모(48·구속기소)씨와 최모(44·불구속기소)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도시경관 조성업체인 누리플랜은 지난 2010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지난해 말부터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 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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