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김치납품업체 위생 '엉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195개소 대상 단속 29곳 적발


[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학교나 기업체 집단급식시설에 김치를 납품하는 김치제조업체들의 위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 시설의 집단 식중독 발병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생산업체 등 19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위생이 불량한 29개 업체(31개 위반사항)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t가량의 불량 원재료 등을 압류 폐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8건, 무허가영업 7건,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1건 등이다.


용인시 처인구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경과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 485㎏ 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식약처에서 해썹(HACCPㆍ안전관리통합인증제) 인증을 받아 집단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B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새우젓갈을 사용해오다 적발돼 관련 제품 300㎏을 압류당했다. 도 특사경은 이와 관련 수입 새우젓을 공급한 인천시 소재 C수입업체를 단속해 유통기한이 지난 염장새우 2.5t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기업체 급식소에 김치를 납품하는 시흥시 정왕동 D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저렴한 향신료 조제품 양념장을 사용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E업체 등 5개소는 유통전문판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상표를 붙인 치킨용 깍두기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F업체 등 2개소는 무허가로 식육가공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단속과정 중에 위생불량이 의심되는 김치 등 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중독 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량 원재료는 집단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