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90억원(9.15%) 늘어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581억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055억원(5.0%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199억원(23.1% 증가) ▲지방교육세 838억원(5.9% 증가) 등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1208억원 ▲용인시 986억원 ▲수원시 946억원 순이다. 반면 연천군(18억원), 가평군(56억원), 동두천시(59억원) 등은 부과 세금이 적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시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15만3000건), 개별주택가격 상승(도 2.35%),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3.2%),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및 평택 서재ㆍ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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