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끝났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국회의원들의 진실공방 속에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의 원인 규명과 이번 참사의 책임 당사자들을 가리는 주체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로 옮겨갈 전망이다. 여야는 세월호 진상조사와 침몰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인 세월호 특별법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나온 안은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정의당안, 가족대책위의 입법청원 등 4가지다.
새누리당안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절반이 국회의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동수로 10인의 국회의원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외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 대표 4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6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와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 보상 등은 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권한 또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정도에 그치며, 조사기간 역시 6개월로 정하되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15인으로 하고 12인을 여야 동수로 선출하도록 하고 3인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은 10년이상의 법조인, 해양학·해양물리학·선박학, 조선술 등 해양·선박 등 관련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임교수로 재직한 학자, 법의학·해난사고 구조·정신과 전문의·교육 관련 업무에 각각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안에 따르면 특위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지원 분야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 제출 명령권, 동행명령권을 가지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조사관에 한해서는 사법경찰관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이 외에 조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요구권과 위원회의 의결로 특검을 요구할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기간을 1년으로 하되 6개월씩 2번 연장해 총 2년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당이 5인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5인 피해자단체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한다. 가장 먼저 발의된 정의당안에는 자료 요청,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제출 명령권과 동행명령, 청문회를 열 권한이 열거되어 이다. 이 외에 국회와 감사원, 검찰, 경찰로부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정의당 안은 위원회가 고발 수사 의뢰한 건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특별감사를 두도록 해 위원회와 특검이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안은 조사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는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외에 가족대책위 역시 별도의 안을 제시했다. 입법청원 형태로 제안된 이 안은 국회추천 8인과 피해자추천 8인으로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위 활동도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치유·기억에 집중하도록 했다. 권한 등은 대체로 유사하며 활동기한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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