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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마지막 남은 고비는 '분리공시'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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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일과 10일 각각 확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고시에서는 업계의 최대 관심거리였던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분리공시의 도입 여부가 사실상 단통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이후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분리공시는 보조금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휴대폰 보조금이 2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12만원은 이통사의 지원금, 8만원은 제조사의 장려금임을 각각 나눠서 표기하는 것이다.

분리공시는 업계의 찬반이 명확히 갈린다. 이통사는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분리공시를 적극 밀고 있고, 휴대폰 제조사는 장려금 규모 등이 공개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는 현행 보조금 라인 27만원은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아 시장 과열 시에도 이통사만 제재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분리공시를 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장려금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영업 비밀에 해당되고 이것이 공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분리공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유는 분리요금제 때문이다. 분리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은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엔 이통사의 재원만 들어간다. 휴대폰 제조사는 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이통사가 제조사 몫까지 뒤집어쓰지 않고 소비자 혼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단통법에 명시된 공시 주체는 이통사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통사는 유통점에서 주는 '장려금+지원금'을 합친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만약 공시 의무가 없는 제조사가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게 되면 허위공시를 하게 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는 일단 고시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각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도입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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