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은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중고폰은 분실·도난 여부가 확인돼야 수출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발표한 단통법 고시 제정안 중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수출 중고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여부 확인방법)'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폰 고유식별번호(IMEI)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수출업자로부터 수출 대상 단말기에 대한 분실·도난 신고 이력 조회 신청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한다. 또 KAIT는 시스템 운영이나 조회·확인 업무 수행에 따르는 비용 보전을 위해 수출업자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다.
IMEI 통합관리시스템은 분실·도난으로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국제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IMEI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통3사의 LTE·WCDMA 분실·도난폰의 정보 공유를 모두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KAIT는 "분실·도난폰의 불법유통, 해외 밀반출 등 이동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통신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동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이 해외로 무분별하게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과 시행령 위임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정하는 고시는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수출 중고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여부 확인방법 ▲단통법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의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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