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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저가 요금제도 보조금…"이통사 마케팅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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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저가 요금제도 보조금…"이통사 마케팅비 높아진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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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을 앞으로 저가요금제에서도 받을 수 있게됐다. 특정 이동통신사를 일정기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약정할인'에 추가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단통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통법과 시행령 위임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정하는 고시는 모두 11개로, 이중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수출 중고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여부 확인방법 ▲단통법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의 다섯 가지를 맡아 발표했다.


오는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 현재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저가 요금제에도 지급한다. 보조금은 요금제별로 비례해서 공평하게 지급하되 상위 30% 구간에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8만원대 요금제 사용자가 2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4만원대 요금제 사용자는 최소한 12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휴대폰을 살 때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아예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점에서는 약정할인(약정을 맺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처럼 속여서 설명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보장되고 금액까지 공시되면서 이들이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


또 단말기를 이통사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도 도입한다.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할인'을 받을 것인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받던 소위 '보조금'에는 제조사에서 주는 '단말기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이 맞물려 있었다.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부분을 각각 분리해 중고폰이나 잠들어 있던 장롱폰을 사용해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A라는 소비자는 7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30만원(이통사 15만원·제조사 15만원)을 지원 받아 40만원으로 살 수도 있고, 20만원짜리 중고폰을 사서 15만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으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보조금 때문에 굳이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통사는 그동안 안주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할인 규모도 커지게 될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지금과 같은 (마케팅)방식을 그대로 하려면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연스럽게 사업자들이 전략을 수정,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향후 위약금 여부는 어떻게 되나. 현재는 보조금으로 받으면 위약금이 없다. 요금할인을 받은 만큼 나중에 이통사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가.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현재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근데 약정할인과 요금할인이 혼재돼 복잡한 상황. 이에 대한 정리가 안되면 요금 할인을 받는 사람이 중도 해지 했을때 위약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형평성에 맞도로 정리를 하고 있다.


-방통위가 보조금 한도를 25~35로 하고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때마다 할인 받은 요금도 변동되는가?
▲우선 공시 주기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확실치 않다. 과연 1주일마다 공시금액이 바뀔건지, 아니면 여러가지 사업자간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오랜기간 가는 구조가 될지 모른다. 어째튼 유동적이고 공시되는 보조금을 어떻게든 주기적으로 바꿔나갈텐데 요금 할인제도는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바꾸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기준할인율 자체를 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반기정도로 한번 판단하는건 어떨까 생각을 한다. 일단 모든걸 처음해보는 상황이라서 공시나 이런 것들 변화에 얼마나 빈번하게 바뀔지 초기에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할 것 같다


-분리 공시 관련해 방통위가 검토 중이다. 이통사 보조금 몫만 할인되는 것이니까 이통사가 스스로 집행하는 보조금만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선택제 핵심은 소비자들이 할인받고 있는 요금이 과연 다른 사람이 받는 보조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의 소비자 신뢰 확보하는 분명한 방식은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떤 요금제 할려고 하는데 이정도 보조금을 주는거같은데 내가 받는 수준도 비슷하구나 하고 생각해야한다.


현장에서 분리돼 공시되는 것들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분명한 확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부는 명확하게 현장에서 가입하러 온 이용자들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 기준할인율을 정할때 핵심이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이통사와 제조사가 정확히 얼마씩 부담하는지 정확하게 추출하는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방통의 회의에서 지적됐듯 법에서 정한 규모가 제조사별로 식별되지 않도록 한 것과 분리공시가 법률적인 효력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가 돼야될 것 같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조사든 이통사든 보조금 이런것들이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와 소비자 신뢰를 생각하면 분명하게 분리 공시가 옳다고 본다.


-지금까지 단속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불법 요금할인이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요금할인 선택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약정할인된 몫에서 추가로 더 해주는 개념이다. 이통사 입장에서 굳이 불법을 해서라도 더 해주겠다는 유인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중고폰 같은 경우는 약정이 끝난 것인지, 지원금을 얼마를 받았었는지 착오가 있거나 추적이 힘든 부분 때문에 이중혜택을 받게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요금할인을 선택한 그런 경우는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금 요금할인에 추가로 더한다는 개념인데 어떤 의미인가?
▲약정할인은 단말기 보조금하고 상관없는데 일부 영업점에서 약정할인도 단말기 보조금처럼 계산한다. 근본적으로 단말기하고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을 2년 약정할 때 주는 혜택이다. 그러니까 요금할인 선택제도 자기가 약정을 2년을 하면 그 2년 약정에 따른 약정할인은 받는거구, 여기에 새로운 가입자가 단말기를 가져오는 대신 보조금 안받으니 요금할인을 추가로 해달라는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약정할인에 따른 할인을 받으면서 요금제에 상응하는 부분을 요금 할인으로 받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일부러 약정할인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럼 결국 요금 할인을 받더라도 혜택은 그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약정할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약정할인을 없애는 것은 역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당 사항은)지금 신고제로 돼 있다.


-지금은 약정을 해서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통사들이 설명을 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하나 빼거나 줄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통사에서 도입한 취지나 이용자가 누리고 있는 권리 차원에서 보면 약정할인은 단말기하고 상관없이 회사, 요금제에 1년 또는 2년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주는 보상 체계다. 그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역행하는 행위다. 약정에 따른 보상은 약정 할인인거고 여기 요금할인 선택은 단말기 보조금을 안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중이라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봐야한다.


-법안 시행되면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이 적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그동안 안주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수반돼서 요금할인 규모도 커지게 돼있다. 구조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재무적으로 그동안 재원보다 훨신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통사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거다. 요금할인도 해줘야 하고 또 저가 요금제에도 줘야하고 전체적인 보조금 구조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이통사들이 감당할 수 없다. 보조금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전략을 바꾸는 사업자도 생기는것 같다. 여러가지 역학관계가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단통법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도 요금제가 복잡해서 소비자들은 대리점·판매점에서 하라는 걸 하는 식인데, 어떤게 이득인지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보조금 공시가 대단히 중요하다. 공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결정될 것이다. 요금할인 혜택도 복잡한 계산이나 설명이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공시가 도입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투명성을 괭장히 높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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