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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요금제도 보조금 혜택 보장…보조금·요금할인 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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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고시 제정안 확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10월 시행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통법과 시행령 위임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정하는 고시는 모두 11개로, 이중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수출 중고 단말기의 분실·도난 여부 확인방법 ▲단통법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의 다섯 가지를 맡아 발표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마다 결정하고 지원금 공시와 게시방법, 긴급중지 명령 등 6개 고시 제·개정을 밝힌 바 있다.


◆ 요금제 수준에 비례한 보조금 혜택 보장 = 현재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저가 요금제로도 지급한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에서는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하되,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8만원대 요금제 사용자가 24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면, 4만원대 요금제 사용자는 최소한 12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요금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해 지원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때문에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 구간 중 상위 30% 이상에서는 직전 요금제에 적용된 지원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인정했다. 예를 들어 12만원대 고가 요금제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위 30% 구간은 8만원~12만원이다. 8만원에서 24만원 보조금 혜택을 줬다면, 10만원이나 12만원 요금제에서 24만원을 줘도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부당한 차별금지’란 취지가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막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미래부는 상위 30%로 설정한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여 수정 여지를 남겼다.


◆ 보조금 · 요금할인 선택 가능 = 단말기를 이통사를 통해 구입하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 간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을 도입한다.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번호이동으로 다른 이통사에 가입할 때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새로 가입한 통신사에서 그대로 쓰려는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혜택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령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번호이동 가입을 신청하고, A통신사에서 쓰던 스마트폰을 B통신사용으로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요금할인을 받아 월 통신요금이 더 내려가게 된다.


산출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일단 미래부는 보조금을 ‘약정기간 동안의 가입자로부터 얻을 기대수익의 일부를 미리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산정했다. 우선 기준할인율(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후, 이통사의 요금설정 자율성 등을 고려헤 기준할인율에 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할인이 적용되는 실질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해 할인액을 도출하도록 했다.


다만 미래부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개통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해 오래 휴대폰을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 중고폰 수출 관리도 강화 = 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하여금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 휴대폰이 분실·도난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통사나 제조사가 당국에 제출할 자료의 서식을 정하고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단통법 위반행위 적발시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어떻게 기재해 제출할지를 규정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간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했으나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으로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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