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앞으로 중고폰은 분실·도난 여부가 확인돼야 수출이 가능해진다. 분실되거나 도난된 단말기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출이 제한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통법과 시행령 위임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정하는 고시는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수출 중고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여부 확인방법 ▲단통법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의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이 중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수출 중고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여부 확인방법)'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 대상 단말기에 대한 분실·도난 신고 이력 조회 신청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KAIT는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도 있게 했다. 시스템 운영이나 조회·확인 업무 수행에 따르는 비용 보전을 위해 협회는 수출업자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이 해외로 무분별하게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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