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10월부터 중고폰이나 서랍에 잠들어 있던 장롱폰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굳이 보조금 때문에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 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핵심인 내용은 단말기를 이통사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별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 받던 소위 '보조금'에는 제조사에서 주는 '단말기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이 맞물려 있는데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보조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부분을 각각 분리해, 이통사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 지인에게 단말기만 따로 선물을 받은 경우, 중고폰을 구매한 경우, 잠들어 있던 장롱폰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도 요금 할인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소비자는 70만원짜리 신규 스마트폰에 30만원(이통사 15만원·제조사 15만원)을 지원 받아 40만원에 살 수도 있고, 20만원짜리 중고폰(혹은 장롱폰)을 사서 15만원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으며 사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다.
고시안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이통서비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휴대폰으로 한정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끌려 이뤄지던 잦은 휴대폰 교체의 폐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만∼30만원대 중저가 휴대폰를 구매한 고객도 요금할인을 통해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고가 휴대폰 위주의 시장 패턴을 중저가로 전환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고가 요금제에만 차별적으로 혜택이 적용되던 요금 할인제도 바뀐다. 현재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저가 요금제에도 지급한다. 보조금은 요금제별로 비례해서 공평하게 지급하되 상위 30% 구간에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8만원대 요금제 사용자가 2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4만원대 요금제 사용자는 최소한 12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휴대폰을 살 때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점에서는 약정할인(약정을 맺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처럼 속여서 설명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보장되고 금액까지 공시되면서 이들이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
고시안은 이달 14부터 내달 2일까지의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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