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25~35만원)을 두고 전국이동통신협회(KMDA)가 반발하고 나섰다. 상한선이 현실을 무시한 채 만들어져 유통인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KMDA는 입장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간 첨예한 경쟁환경에서 27만원 가이드라인으로 발생한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합법적 고객지원금 지급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유통인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국민) 후생축소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유통시장의 현실이 반영된 고객지원금 상한선이 재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지난6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제시한 조사 자료를 인용해 "이동통신사 실제 평균 고객지원금인 42만7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5400만 이용자(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고객 혜택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이익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판매점 등에서 고객지원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일 현재 단말기 보조금 규모 27만원을 오는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맞춰 25만~35만원으로 정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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