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께 제재 수위 결정...과징금 부과 방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커피 전문점의 '갑(甲)의 횡포'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다른 커피 전문점들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에서 커피 등을 구입할 때 특정 통신업체의 제휴 카드를 제시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카페베네는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할인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93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카페베네는 KT의 제휴 카드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000원 짜리 커피를 팔았다면 10% 할인된 금액 100원 가운데 50원은 통신사가, 나머지 50원은 가맹점주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계약서에는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 본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도 가맹 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카페베네는 또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하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께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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