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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총기난사' 사건 발생 GOP 소초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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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22사단 일반전초(GOP) 소초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중앙수사단은 소초장 A모 중위가 상황 발생을 전후해 군단장의 군단 경계작전명령을 위반하고, 총기 및 탄약고 열쇠관리 미흡 등 전투준비에 소홀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인접 소초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사건 현장을 이탈해 지휘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8군단 검찰에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중위에게는 군 형법상의 특수군무이탈과 전투준비태만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A중위는 학사장교 출신으로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다른 부대의 부중대장을 맡고 있던 A중위는 해당 GOP의 기존 소초장이 지난 4월 감시장비 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되자 이번 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다른 지휘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 육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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