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의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처인구와 기흥구의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35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1곳당 평균 20.7건씩 모두 72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용인시는 이중 관리부실이 심각한 7개 단지에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 97건, 행정지도 469건, 권고 153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기흥구의 A아파트단지(600가구)는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무려 40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또 기흥구의 B아파트는 청소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아파트는 입찰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처인구의 4개 아파트 단지는 최저가 낙찰을 하지 않고 상위업체를 선정했거나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부실관리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일부 아파트는 소장이 바뀌었으나 옛 소장의 직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관리비 47개 공개항목을 다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용인시는 수지구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다음 달 현지점검을 벌인다. 용인시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의무관리대상 402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다수 위반 사항이 잘못된 관행, 법령 미숙지, 업무 미숙, 동 대표 관리업무 개입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 뽑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에는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가 402개로 전국 기초단체 중에 가장 많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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