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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신고 30실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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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오피스텔 미분양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 가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분양신고 대상이 오피스텔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바뀐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호실 이상만 돼도 분양신고를 했던 것과 달리 30호실 이상부터 분양신고를 하면 된다.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후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한 경우 ▲분양되지 않은 면적이 3000㎡ 이하인 경우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 분양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됐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중심선과 안목치수로 혼용했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을 분양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 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할 땐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 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계약 시 포함해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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