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미등록시 벌금 최고 3000만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영리사업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사업등록신청을 해야된다. 무등록 운영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장치를 이용한 영리사업(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위해서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및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영상제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사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27일부터 등록제로 운영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포함하는 개정 항공법이 지난 1월14일 공포되고, 오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한번 안내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무등록 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의 경우 조종자 자격증명, 보험가입 등 항공법령에서 정한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간 항공안전 취약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3일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에 191곳으로 등록업체 대부분이 농약살포(123곳, 64.4%) 또는 공중촬영(65곳, 34%)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다.
국토부는 공중촬영 또는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업체인지 확인(등록증)토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허가는 물론 보안당국과 협조해 사진촬영을 불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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