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11월15일부터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체 5만6000여 건설업체 중 약 1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8월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가 대상이다.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해준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면, A업종(자본금 기준 2억원)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업종(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는 1억원(A 업종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이 충족되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이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15일에 시행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