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ㆍ하도급ㆍ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고용을 통칭하는 '간접고용'의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부딪치는 뜨거운 노동쟁점 중의 하나다. 경영계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앞세우고 노동계는 차별과 권익 문제를 제기한다. 답은 나와 있다.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간접고용 인력을 쓰도록 하고, 직접고용 근로자와의 차별을 없애며, 고용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게 그것이다. 말은 쉽지만 단칼에 풀기는 어려운 과제다. 고용 형태와 환경이 다양할 뿐더러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간접고용 의존도가 높은 현실도 부담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어제 내놨다. 그 내용을 보면 2942개 공시기업의 총 근로자 436만4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48만6000명(79.9%), 간접고용 근로자는 87만8000명(20.1%)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5명 중 1명은 간접고용인 셈이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아 1000명이상 대기업의 경우 전체(304만1000명)의 23%에 달했다.
조선ㆍ철강ㆍ건설업 등의 대부분은 간접고용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근로자 4만3874명 중 간접고용 근로자가 3만666명(69.9%)에 달했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씨제이대한통운, 에스원, 삼성중공업 등도 그 비중이 60%을 넘어선다. 현대중공업은 간접고용 인력이 4만767명으로 최대다. 산재가 잦은 조선ㆍ철강ㆍ건설 등에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은 현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업종 특성상 간접고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있다. 경기 부침이 심하거나, 현장 중심의 기업이 그렇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경영개선을 추진할 때 비정규직부터 손대는 사례에서 보듯 간접고용 근로자는 약자의 처지다.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불법 근로에 동원되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고용형태공시에 해당 대기업이 적극 참여한 것은 고용형태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차별을 없애고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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