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마옥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대변인 유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뉴미디어팀장 박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계약직 직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초범으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당원 모집이 결과적으로 광주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 6명에게 사회봉사 80∼160시간을 명령했으며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등 6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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