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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살인죄 인정 여부' 최대쟁점…'고의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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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살인ㆍ살인미수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를 두고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피고인들이 고의성을 부인하며 구조책임을 해경에 떠넘기자 절차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은 울분을 누르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 선장 측 변호인은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적용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 선장 등에 대한 변호를 맡은 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 국선 변호사다. 일부 피고인들은 앞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들이 사임 의사를 밝혀 다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선장과 1ㆍ2등 항해사, 기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에게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ㆍ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향후 공판에서 '살인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 희생자와 그 가족이 잃어버린 국가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 201호 법정과 별도로 마련된 204호 보조법정에서 절차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은 울분을 토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족대책위 측은 향후 절차와 현장검증 등 공판의 전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사전 추첨 등을 통해 방청권을 부여받은 피해자 가족은 총 105명(주법정 60명, 보조법정 45명)이다. 질서유지 차원에서 입석은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기 직전 피해자 가족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무산됐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질서유지권이 미치지 못하는 점, 대법원 규칙상 금지돼 있고 1심 공판에선 전례가 없는 점, 기술적 한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월호의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를 현장 검증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준비절차는 두 세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화요일에 기일을 열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거신청과 이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판은 주 1~2회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며 피고인들이 전원 구속상태인 점까지 고려했을 때 늦어도 11월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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