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법원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당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2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 당선인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1시4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특히 임 당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임 당선인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2명의 경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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