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는 26일 정부가 최근 진행한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결과를 두고 "부처간 상이한 결론 발표에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연비 재검증대상에 올라 일부 검사에서는 적합, 다른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날 각자 진행한 시험결과를 발표했고, 부적합 판정을 내린 국토부 소관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아쉬워했다. 회사는 "그간 국토부는 승용차에 대해 산업부에서 인증받은 연비를 준용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국산승용차와 수입차 일부 차종에 대해 연비조사를 실시했다"며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으로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지난해 연비조사는 산업부가 적용해온 법규와 시험주체, 장비, 조건 등이 상이했다"면서 "재조사에서도 조사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년에 걸쳐 각기 2차례 조사했으나 기준이 다르고 결과도 달라 당황스럽고 고객관리도 쉽지 않았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번 과정을 더 정확한 연비제공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회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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