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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코란도 연비 '과장'…7.2~10.7%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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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연비 과장' 논란을 일으켰던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신고치 대비 7.2~10.7%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적합조사를 한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2.0 2WD)의 복합연비는 신고치(14.4km/ℓ) 대비 8.3% 낮았다. 코란도스포츠(2.0 4WD)는 신고치(11.2km/ℓ)에 비해 10.7%나 적었다.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 5%를 벗어나 낮은 수준인 것이다.


도심연비와 고속연비로 나눠보면 싼타페의 경우 신고 수치에 비해 각각 8.5%, 7.2% 적게 나왔다. 코란도스포츠는 각각 10.7%, 8.8% 낮았다.

조사 대상인 싼타페의 제작일은 2012년 5월16일부터이며 코란도스포츠는 2012년 1월12일~2013년 12월31일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사전 신고한 연비를 사후검증 하고 있다. 2002년까지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 형식 승인 및 사후관리를 실시했으며,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된 이후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사후관리해왔다. 그러다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일부 차종 90만대가 대규모 리콜되자, 지난해 승용차에 대한 연비검증도 실시했다.


지난해 연비검증 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량으로 했다. 복합연비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등 총 10개였다. 정속연비 측정은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는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에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만약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으면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향후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해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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