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도시지역에 필요한 첨단 융ㆍ복합산업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돼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공모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ㆍ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이 안되며 1차지구로 지정된 인천, 대구, 광주는 제외된다.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9월24~26일까지 제출하면 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콘셉트를 감안해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해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해 LH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ㆍ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돼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7월3일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사업지구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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