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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1239명 적발…과태료 3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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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4분기 조사 결과 '다운계약서'·계약일 허위신고 등 드러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1239명 적발…과태료 35억 부과 거래신고 위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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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A씨와 B씨는 경기 파주시 토지(임야)를 4억500만원에 사고 팔았다. 그런데 신고할 때는 실제보다 낮은 3억1000만원으로 적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2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동산 중개업자 C씨는 경기 평택시 토지를 4억16000만원에 거래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계약일자를 다르게 썼다가 832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됐으나 여전히 가격이나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게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 등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35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서는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34억80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이 추가 적발됐다. 이들에게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5건(76명)이었다.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6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의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총 1905건(3,699명)에 대해 159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증여혐의 15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1800건과 비교해 5.8% 증가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는 전년(125억9000만원) 대비 26.5% 늘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례ㆍ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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