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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연정(聯政)' 성패가를 생활임금 등 4개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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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의(再議)' 요구한 생활임금 조례안 등 4개 조례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조례안 처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당선인의 이들 조례안 처리 태도를 보고 상생정치 제안 등 '연정(聯政)' 협력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남 당선인과 같은 당인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불참했다.

도의회는 제8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또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3개 조례안도 재의결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08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30∼150%를 생활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됐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이어 4월 임시회에 재발의돼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의결됐다.


이에 도는 생활임금이 국가사무에 속하는 데다 도지사의 임금ㆍ인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은 급식학교에 방사성물질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는 학교급식시설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인 데다 방사성물질 측정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 재의를 요구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도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장ㆍ군수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결정했다.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국가사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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