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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마지막 정례회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 산하 최대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를 둘로 가를 태세다.
애초 도시공사 소관 상임위는 도의회 기획위원회다. 하지만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사업부문을 관리하도록 조례를 고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를 두고 도시공사 노조는 도의회 상임위 간 '나눠먹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시공사 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내 "소관 상임위가 2원화될 경우 시간낭비와 혼란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공공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산하기관 관리를 명목으로 도의원들의 업무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 공기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키며 도의회의 의무와 실질적 기능을 망각한 채 소관 상임위를 둘로 가르는 것은 1250만 도민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즉각 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 2원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새정치민주연합 강득구(안양2) 대표의원,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의원과 면담을 갖고 문제의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 또는 부결을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는 지난 17일 도시공사 소관 상임위를 기존 기획위와 함께 도시환경위에서도 맡도록 하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의회 운영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조례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열흘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해당 집행부나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또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번 정례회 안건에 이번 조례안 개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고의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의 경우 보통 대표발의 의원의 이름을 명기하지만 이번 안건은 회의 당일 위원회 공동 명의로 발의돼 특정 발의자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런 '편법'까지 동원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되며, 통과될 경우 도시공사 소관 상임위는 경영총괄은 기획위에서, 사업부문은 도시환경위에서 각각 맡는 2원화로 가게 된다.
한편, 이날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위해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무성의한 질의와 무관심으로 빈축을 샀다. 한해의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였지만 제8대 경기도의회 마지막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위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출석률 또한 극히 저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칠승 예결위원장은 '싸한' 회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권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예산결산을 불승인해도 의미가 없고, 확정사실이라서 관여할 방법도 없다"며 "예산을 심의할 때보다 (결산승인을 할 때가)의회 권한이나 이게 없다시피 해 아무래도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열띤 토론도 부족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원장으로서 집행부(경기도)에서 많이 왔는데 분위기가 썰렁해 죄송하다"며 "널리 이해하고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며 이날 오후 4시30분께 회의를 서둘러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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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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