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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분신사망…“경찰이 과잉진압 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입주민들 “경찰이 소화기·모포 준비없이 강경 진압, 분신의도 없었다”… 경찰 제압 후 10초 후 발화 진상규명 필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분신사망…“경찰이 과잉진압 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이 25일 인천시청에서 고(故) 정기윤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회장의 분신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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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에 항의해 입주민이 분신한 지 5일만에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유족과 입주민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사고사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고당시 동영상에서 경찰관들이 입주민을 제압하고 난 후 10여초 후 몸에 불이 붙은 것으로 확인돼 발화원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경찰이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데 대한 비난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한라비발디 아파트 단지에서 정기윤(56)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회장이 할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오는 것을 막으려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시위를 하자 경찰이 진압, 이 과정에서 정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
이 불로 정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2일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입주민들은 정씨가 애초 분신할 의도가 없었으며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입주민 비상대책위(비대위)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당시 특별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자의 이삿짐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이었다”며 “그러나 경찰이 충분한 대화도 없이 순식간에 정씨를 제압하면서 몸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씨가 ‘가까이 오면 불을 붙이겠다’고 했는데도 소화기나 모포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경찰관 4명이 무리하게 정씨를 제압했다”며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하는바람에 분신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정씨가 사망에까지 이르게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씨의 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소화기가 없어 전경버스와 아파트 경비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져오느라 시간을 허비했고, 119 구급차가 도착하는 8분여동안 정씨가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노상에 방치돼 있었다”며 경찰을 향해 분노를 떠트렸다.


한편 정씨가 직접 라이터를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는지와 발화원인이 불분명한 상태다. 사고당시 입주민들이 찍은 동영상에는 경찰관 4명이 정씨를 제압하고 난 후 10여초 후 몸에 불이 붙은 것을 볼 수 있다.


경찰은 제지 과정에서 정씨의 오른손에 든 라이터를 빼앗았으나 왼손에도 라이터가 있었다며 왼손이 있는 배 위치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면서 온몸으로 옮겨 붙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정씨를 설득하려하자 라이터를 켜려는 동작을 취해 어쩔수 없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입주민들의 얘기는 다르다.
입주민 A씨(여)는 “경찰이 정씨의 양팔을 못 움직이게 제압했는데 어떻게 정씨가 스스로 라이터에 불을 붙일 수 있었겠냐”며 “불은 정씨의 허벅지쪽에서 먼저 시작돼 온몸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A씨와 다른 목격자들은 또 정씨가 라이터를 1개만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불이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발화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경찰관 4명이 한 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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