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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땅 팔아주면 10억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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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LH, 단독주택용지 알선 중개업자에 인센티브 지급 중

"영종하늘도시 땅 팔아주면 10억 쏜다"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분양 중인 영종하늘도시 내 단독주택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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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영종하늘도시 땅을 팔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놨다. 단독주택용지를 팔아주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땅 값 총 1053억 여원 중 최대 10억 여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수의 계약 중인 영종 하늘도시 단독주택지 분양에 공인중개사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중개알선 장려금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도개공은 현재 LH와 함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930만 여㎡ 규모의 영종하늘도시를 개발 중인데, 지지 부진한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올 하반기 제3연륙교 건립확정을 앞둔 하늘도시를 시장에서 부각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두 시행사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주택지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할 경우 계약금액 대비 0.9%를 지급하고 필지가 커 계약금액이 높을 경우 0.8~0.4%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단독주택지는 모두 280개 필지로 이중 점포겸용 단독주택지가 159개 필지이며, 필지별 면적이 251~470㎡에 공급가격은 2억6100만~5억2000만원으로 각각 60~120%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적용된다.


주거 전용 단독 주택지는 121필지로, 330~399㎡의 면적에 분양가격이 3억3000만~4억3400여 만원으로 건폐·용적률은 각각 50%와 80%이다.


서울에서 40㎞ 이내 거리에 국제공항 시설과 바다조망이 가능한 단독주택지에 대한 실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공인중개사의 영업망을 활용해 실수요자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 판매부(전화 032-540-1789/1785) 및 LH콜센터(1600-7100) 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분양팀(032-260-5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확정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막대한 관광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과 함께 부동산시장 회복이 맞물릴 경우 영종도의 개발 잠재력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 며 “이번 장려금제를 시작으로 그 불씨를 키워 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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