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국가에 이관하는 '파독광부' 방식도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귀국하면서 받지 못한 퇴직보험금을 찾아 돌려주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1984년 파독광부 사례처럼 해당 국가에 이관시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끝난 출국만기보험금은 130억원 상당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 말부터 산업인력공단내 휴면보험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보험금 환급사업이 추진됐지만, 소멸시효 완성보험금에 대한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2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내에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도록 했다"며 "수급권을 확대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한 보험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4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64만명, 고용허가제 인력은 45만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매달 2000여명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고용부는 끝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미환급 퇴직금의 경우, 해당 국가에 이관시켜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84년 서독정부가 파독광부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적립금을 우리 정부에 이관시킨 것과 같은 방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인력공단이 승계해 관리하도록 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급권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다만 법 개정으로 다음 달 말부터 출국만기보험금이 출국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도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환경이 열악한 국가는 더욱 수령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퇴직금 지급시기를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조건을 단 것은 불필요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아닌 보험사에게 받는 것으로 체불위험은 없고, 출국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공항 출국심사대 통과 후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충분한 홍보를 통해 미청구 사례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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