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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억이상 신협, 외부 감사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신협 조합은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협중앙회가 부실 조합의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신협 조합은 예외없이 외부 감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 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또 신협중앙회의 전문 이사의 비중이 기존 3분의 1 이상에서 '회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협중앙회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해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이 분배되도록 한다. 중앙회가 여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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