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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상호금융권 공통 모범규준 마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이 공동대출 관련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농협·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이 공동대출에 대한 동일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은 공동대출에 관한 취급·관리내규가 없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취약했다. 예를 들어 농·수·산림조합은 2012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공동대출 취급이 크게 증가했지만 조합 별로 건전성 분류 기준이 상이했고 이에 대한 면밀한 여신심사도 없었다.


이에 금감원과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올해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개최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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