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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현금연수증 발급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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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오는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액도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세청은 24일 지난 해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라고 예측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에 달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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