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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숨긴 재산' 2조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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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이 숨긴재산 2조4848억원을 확보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액체납자들에게 2조448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중 1조775억 원은 현금 징수했고, 1조4073억 원 상당의 재산은 압류했다.

이는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의 숨긴재산을 추적해온 결과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설치한 뒤 2013년 9월 전국 24개 지방청에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하고 운영해왔다.


국세청은 여력이 있으면서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 등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왔다.

국세청 조사결과 전 대기업 회장이자 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백억원을 체납한 한 체납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아무도 살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고가 미술품을 숨겨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소송을 통해 해당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 징수했고, 해외도피처로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촉하는가 하면 자녀 명의 빌라를 압수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수백점을 압류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체납법인은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뒤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온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현금 징수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던 한 체납자는 체납으로 보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보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허위 양도한 뒤 배우자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며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재산을 숨겨두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추적해온 국세청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4026억 원과 4819억 원을 현금 징수했고, 지난 4월까지 1930억 원을 현금 징수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고액체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5,681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계자 등 387명을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 등을 추적하는 '해외숨긴재산 추적전담팀'도 새롭게 꾸려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해외 장기체류중인 체납자와 출입국이 빈번한 체납자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에 나선다.


한편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가 받을 상속재산(토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한 신고자가 3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은데 이어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가 14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2012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621건의 은닉재산에 신고에 대해 모두 2억3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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