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중소·중견기업은 50%, 그 밖의 법인은 30%)을 초과해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 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50%, 주식보유비율 : 3%→10%)이 완화해 세부담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30%→15%)이 낮아져서 과세가 강화됐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무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재벌그룹의 총수의 친족인 자가 지배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얻은 수십억원의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누락한 건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직원명의로 차명관리 중인 보유주식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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