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지원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가능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가업승계 등을 할 때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 대상은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곳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사람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확인신청을 할 때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생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과 종류에 관계없이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실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으면 현장확인과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제도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았더라도 애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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