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전국의 식육포장처리ㆍ축산물가공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의 한 업체는 지난달 10∼27일 생산한 메추리알 가공품의 유통기한을 1개월늘려 표시해 적발됐고, 대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3년 지난 쇠고기와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한 업체 1곳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나 위조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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