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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학교서 식중독 발생시 원인 식재료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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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부터 2개 이상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심되는 식재료의 유통과 판매가 즉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잇따른 학교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선 2개 이상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에 서 지목되는 의심 식재료를 즉시 유통·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동해 식중독 발생 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식재료를 찾아낼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시스템을 토대로 알아낸 식재료를 우선 판매 금지시키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재유통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지하수 살균·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세척과 소득을 하지 않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내년 초에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를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2회씩 식약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학교 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11,575개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실내 배식학교 ▲1일 2·3식학교 ▲기숙형학교 등에 상시적으로 출입하여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 원인균으로 밝혀진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 제조업체를 영업폐쇄 조치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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