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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효소·삼채 가공업체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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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소와 삼채, 꾸찌뽕 등과 같은 특정원료를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기준 위반업체(5곳), 제품 허위 표시 업체(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업체(2곳) 등이 그뒤를 이었다.

전남에 있는 한 업체의 경우 삼채 진액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를 했다. 


경기도에 있는 발효 음료 생산 업체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7개월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소비자 관심이 증가한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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