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식품 사용이 금지된 독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에이즈와 암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증상이 호전된다고 부풀려 판매한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호와 황령 등 식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성분이 검출된 미삼정 제조업체 명성사의 김모(5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7일부터 지난해 9월3일까지 '미삼정' 3070박스를 만들어 판매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들 제품 가운데 70박스에선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고, 많이 복용할 경우 호흡중추나 심근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또 이 제품의 안내책자에는 미삼정이 암과 전립선엽, 나병, 파킨슨 병 등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도 실었다.
특히 김씨는 미삼정 섭취 후 구토나 설사, 어지러움, 복통 등이 나타나는 것을 '명현반응'이라고 소비자를 안심시켜 장기 복용하게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는 보건환과 보온환도 각각 간염과 신장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독성이 강한 초오와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법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미삼정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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